교대근무자의 휴일 야간근로 수당?
4교대 주주야비 근로자입니다.
만약 금요일 야간근로로 오후 6시까지 출근후 익일 토요일 09시에 퇴근한다면 금요일 밤12시까지는 평일 이고 12시 이후는 토요일로 휴일인데 12시이후로는 휴일 야간 수당으로 지급 받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 상 정확하게 나오지않고 설명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다음 날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토요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토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정상근로일인 금요일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24시를 초과한 다음 날이 휴일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툐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금요일에 출근하여 익일인 토요일 09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이는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자정을 넘겨 계속되어 달력상 2일에 거칠 경우 2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근로를 시작한 날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근로가 시작되었으므로 토요일 출근시간 전까지는 금요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토요일에서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는 경우 12시 넘은 시간도 역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휴일근로란, 휴일에 시작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시작일이 주휴일(보통 회사에서는 일요일로 정함)이어야 휴일근로입니다.
(토요일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2~06시 근무 시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금요일 야간근로로 오후 6시까지 출근후 익일 토요일 09시에 퇴근한다면 금요일 밤12시까지는 평일 이고 12시 이후는 토요일로 휴일인데 12시이후로는 휴일 야간 수당으로 지급 받는게 맞지않나요?
근무시작일이 오후6시에 시작하더라도 통상 시업시작시간 전까지는 전날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후6시부터 익일 9시전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의 경우 8시간 초과근로엔 연장근로, 22:00~06:00까지의 근로는 야간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