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휴일 야간근로 수당?
4교대 주주야비 근로자입니다.
만약 금요일 야간근로로 오후 6시까지 출근후 익일 토요일 09시에 퇴근한다면 금요일 밤12시까지는 평일 이고 12시 이후는 토요일로 휴일인데 12시이후로는 휴일 야간 수당으로 지급 받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 상 정확하게 나오지않고 설명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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