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질문입니다
주간 주간 야간 비번으로 교대 근무하는데 근로자의날은 전날 야간으로 (4월30일 18시출근 ~ 5월1일 09시퇴근) 근로자의 날 근로 인정을 안해줘서 수당을 따로 못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휴일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 시작일이 휴일이 아닌 평일이었다면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는 평일로 보기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0일에 출근하여 근로자의 날에 퇴근하였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시작한 날이 휴일이 아닌 평일이었다면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는 평일로 봅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출근하여 근로자의 날에 퇴근하였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 자정부터 09시까지의 근로는 4.30.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출근하여 익일까지 근무가 계속된 경우, 4월 30일의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