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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05.08

교대제 급여산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6일 단위로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주간은 실근로 8시간 야간은 실근로 9시간에 야간가산은 4시간 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0.14시간 야간근로시간은 40.6시간이 나옵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중도입퇴사시 월급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4월 2일까지 야야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해보이긴하는데 전달하고 이어진 것으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경우 실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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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중도입퇴사시 월급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4월 2일까지 야야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해보이긴하는데 전달하고 이어진 것으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경우 실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할까요?

    ☞ 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하되, 실근로시간만큼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1.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

    2.월급액 * (재직일수/30일)

    3.(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도입사자의 월급은 (해당 달 일수 - 입사일 +1 / 해당 달 일수)*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앞에서 계산한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소정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1개월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 방법은 근로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중도입퇴사시 월급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4월 2일까지 야야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해보이긴하는데 전달하고 이어진 것으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임금산정기간이 월초부터 월말이라면

    일할계산한 금액과 통상임금 산출하여서 시급x 근무시간으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