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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 가능’ 문구의 효력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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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취업규칙 내용은 위 규정에 따라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근기법에 따라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므로 강행법규인 근기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 1911, 2015.5.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1. 네. 법에서는 연장근로 합의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협, 취업규칙 등 집단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 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도 인정하니,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 명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으로보입니다.

    근로자동의없이 란 문구를 제외하고 협의하여 또는 별도 서명란을 만들어서 싸인을 받아서 포괄적인 연장근로 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수긍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거부하는 인력에게 강제근로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적·포괄적 동의는 가능하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