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에 의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1년 근무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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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와 상의한 근로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30분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로할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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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브레이크 시간,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브레이크 타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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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1일분의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 임금이 100%라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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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사유 등 이직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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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사례의 경우 식대, 차량보조금, 상여금, 야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1년분×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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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8시간 알바를 하고 싶다고하는데요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요? 알바비 지급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5일 근무자가 다른 직장에서 8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로 이해합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임금 수준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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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시간은 휴게시간이나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입니다.월급=8,720×(7.5×5+7.5)÷7×365÷12=1,709,120(원)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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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는 논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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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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