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시간은 휴게시간이나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하루 근무시간이 7.5시간이라고 합니다 .
주5일 근무이고 ,시급은 최저시급872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휴게시간은 얼마나 쓸수있고 월급이랑 혹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이렇게 일해본적이없어서요 통상 8시간 근무하는데 익숙해서 계산이 안되네요
한달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7.5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며, 1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42시간(7시간*5일+주휴 7시간)이며, 월 근로시간은 182.49시간(42시간*4.345주)가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82.49*8,720원 =1,591,31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 이상은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시간이 7.5시간이고 주5일
근무인 경우에는 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1,704,97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인 경우 182*8720 =1587040원입니다.
시급제라면 일한날짜x시간x 시급 + 주휴수당(7.5시간분)입니다.
2. 근로시간 은 전체근로시간에서 휴게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3.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금액 1일평균임금 30일분 x 재직기간/365입니다.
이는 연장근로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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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7.5시간이라면 주5일근무라면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보통 1년근무시 한달치 정도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입니다.
월급=8,720×(7.5×5+7.5)÷7×365÷12=1,709,120(원)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무시간이 7.5시간이라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임금은 1,704,978원을 지급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 일수와 인센티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무시간이 7.5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1,704,980원(주휴수당 포함) 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5시간 근로이면 아마 30분이 휴게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휴게시간은 사업주나 인사팀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급 곱하기 195.54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나올 것입니다. {(7.5시간 *5일) + 주휴 7.5시간} * (365/7/12)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는 몇월 몇일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