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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까마귀263
보고싶은까마귀26323.12.29

주 5일 8시간 근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주5일 8시간 알바를 처음 해보려고합니다 시급은11000원 월급으로 받습니다.

휴게시간이 월급에 포함되는지, 주휴수당 받으면 총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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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즉, 월급에 미포함되는 시간임), 시급 11,00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29.9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처리합니다.


    주휴수당은 8*11,000원인 88,00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시간 입니다.

    따라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시급이 11,000원이면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문구가 없다면 따로 지급되어야 하며,

    88000원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 시 월급여는 "209시간*11,000원=2,299,00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11,000×8=88,000(원)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시급*209가 월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9 x 11,000원으로 계산시 월 급여는 2,299,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월 동안의 실제 근무일, 근무시간, 주휴일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월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시는 경우라면 세전 월 2,299,000원(=11,000원*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209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시급 곱하면 월급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