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1. 06. 02. 00:32

연차수당 계산시 시급을 확인하고자 할때

수습기간으로 90%적용받은 달이 있다면

수습기간에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100%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는 게 맞는건가요?

직원에게 유리한 계산으로 지급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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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2021. 06. 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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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지급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이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유리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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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1일분의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 임금이 100%라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6. 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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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에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수습기간에 맞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직원에게 유리한 계산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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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만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자마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단, 수습기간에 퇴사하여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90%로 지급하는건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6. 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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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100%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는 게 맞는건가요?

              직원에게 유리한 계산으로 지급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수당은 휴가사용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주로 계산되는 바,

              월단위연차의 경우 수습기간중이라도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없습니다.

              2021. 06. 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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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시급을 확인하고자 할때 수습기간으로 90%적용받은 달이 있다면 수습기간에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100%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는 게 맞는건가요? 직원에게 유리한 계산으로 지급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 수습기간에 상관없이 100% 금액을 지급해줘도 상관없습니다.

                2021. 06. 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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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차의 마지막 사용이 가능한 때의 일급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0%가 적용 중인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여전히 90%의 시급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던 중 퇴사한다면 해당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1. 06. 0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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