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문제 없습니다. 법률상 문제가 있으려면 2021년 현재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니며, 월급여는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같은 회사에서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퇴직금, 각종수당 등을 계산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알바비 명목으로 통상적인 임금만 지급해도 되지만, 만약 8시간 아르바이트가 동일한 업무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