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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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근로계약 체결시에 토요일 근무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임금액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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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한 병가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치료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런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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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런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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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서 부담금의 수준은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사례와 같이 재직 도중에 받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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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없던 임금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그런데 이미 지급한 수당을 후에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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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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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 대한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중인 근로자의 작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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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남아 있으므로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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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에 유의(수급자격은 제53조를 위반한 경우에 인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주 52시간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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