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월급제이면 제시된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근무할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소정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함).시급제이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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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사의 분노, 짜증 등 갑작스런 히스테리 때문에 근무 하는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도저히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아 퇴직금 감소 등 부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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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 어린이날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 공휴일이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공휴일이 휴일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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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면접시 평판조회로 피해를봤다면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판조회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평판조회를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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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조회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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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계약직 인데 해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해고의 의사 여부는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다른 데 알아보라는 말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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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중 취규 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래 볍령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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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본사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 국내에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의 본사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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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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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회사 유니온숍 규정이 합병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합병할 경우 피합병 회사의 권리의무를 합병회사가 승계하므로 단체협약도 승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온숍 협정은 합병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당해 노조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수 2/3 이상을 대표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그러나 합병 당시 B회사의 근로자들은 당해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채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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