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 어린이날 휴일수당
회사에서 30인미만사업장이라고 어린이날근무했는데 휴일수당지급안해도된다네요 빨간날에 근무하면 휴일수당받는줄알았는데 이거 임금체불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날과 같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현재까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회사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법정 공휴일은 출근일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내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의무화되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어린이날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어린이 날 근로는 통상근로일로 보아 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어린이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현재까지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내년 부터 유급휴일) 따라서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셔도 30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여도 무방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고,
현재는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어린이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평상적인 근로제공으로 월급근로자 기준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30인미만사업장이라고 어린이날근무했는데 휴일수당지급안해도된다네요 빨간날에 근무하면 휴일수당받는줄알았는데 이거 임금체불아닌가요?
1. 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약정휴일) 일반적인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 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기준법 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어린이날이 사업장 내 휴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30인미만사업장이라고 어린이날근무했는데 휴일수당지급안해도된다네요 빨간날에 근무하면 휴일수당받는줄알았는데 이거 임금체불아닌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바, 통상근로일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휴일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나 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공휴일이 반드시 휴일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닏. 즉, 5/5 어린이날이 근로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근로를 해도 휴일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 공휴일이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공휴일이 휴일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