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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공공기관에 계약직 인데 해고 가능 한가요?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 하여 직장생활2개월 됬습니다. 직장 상사가 손발 안맞다고 다른데 알아보고 그만두라는데 해고 맞지요?

1년 계약직 인데 자진퇴사 는 제의사 에 맞게 결정하면 되는거고 중간에 해고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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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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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사유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야 해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만두는것을 권유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 하여 직장생활2개월 됬습니다. 직장 상사가 손발 안맞다고 다른데 알아보고 그만두라는데 해고 맞지요?

    1년 계약직 인데 자진퇴사 는 제의사 에 맞게 결정하면 되는거고 중간에 해고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고하는 것인지를 다시 물어보세요.(녹음 등 하세요.)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발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그만두라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 하여 직장생활2개월 됬습니다. 직장 상사가 손발 안맞다고 다른데 알아보고 그만두라는데 해고 맞지요?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상사가 인사결정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인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의사 여부는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다른 데 알아보라는 말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