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가 퇴직일자를 앞당긴다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자가 사직하기로 정해진 기일보다 앞 당겨 그만두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합의퇴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정한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에서 퇴직일만 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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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연차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계약서 서명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노사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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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3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으며 4대보험 신고도 일부 기간만 되어 있는 등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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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가 사업장 이전, 전보 발령, 배우자나 친족 등과의 동거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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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후 고소 취하 후에 퇴직금 못받은지 3년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2018년 5월 30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소멸시효 기간 만료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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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구해서 법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시급×(주간 총근로시간/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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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보수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받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이를 보통 보수라고 부릅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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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에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한정하라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매주 동일한 요일로 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로 정한 날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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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지만 회사에 속해 교육을 듣는데 기본금을 안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라고 인정받으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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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작성한 회의록을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충교섭을 통해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에 의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단체교섭이라고 보려면 근로조건과 노사간의 채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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