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연차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계약서 서명 효력

2021. 05. 25. 01:39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인 회사입니다. 회사를 다닌지는 6년차 입니다.

연차가 있는것이 당연하지만 사측이 이부분에 대해 제공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고 그동안 계약 당시엔 동의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1년에 6개의 연차라도 사용할 수 있게 요구하여 근로계약상에는 명시하지는 않은채로 '구두계약'으로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안되어 구두로 합의한 6개의 연차마저도 없애려고 들기에 이제 법적으로 제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

1. 근로계약서에 연차의 갯수와 사용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은채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된것인가요?

2. 사측의 입장은 그동안 월급에서 연차를 사용한 달과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즉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것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연차외법정제수당'만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할 수 있나요?

3. 법적으로는 5인이상 사업자라 연차 제공이 당연하지만 근로자와 사측간에 없어도 좋다 합의했을 경우엔 법적 제제를 받지 않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항목 및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무효인 바, 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2021. 05.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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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 근로계약서는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동의로 보기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가한다면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월급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2021. 05.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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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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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일수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외법정수당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청구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각종 법정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2021. 05. 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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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연차시간에 따른 수당이 잡혀있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행정해석은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5.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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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에 관해 규정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한다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2021. 05. 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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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사용은 보장됩니다.

              2. 연차외 법정제수당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의 매월 급여지급의 유효성을 떠나 문구 자체로만 봤을때 사용자가 연차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연차제공의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와 사측 간의 합의 여부와의 관계없이, 합의를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2021. 05. 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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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5. 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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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를 지급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5. 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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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차의 갯수와 사용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은채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된것인가요?

                    ==> 근로계약서에 연차의 갯수는 통상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 여부는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없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2. 사측의 입장은 그동안 월급에서 연차를 사용한 달과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즉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것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연차외법정제수당'만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연차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면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임금 지급 형평에 문제가 됩니다

                    3. 법적으로는 5인이상 사업자라 연차 제공이 당연하지만 근로자와 사측간에 없어도 좋다 합의했을 경우엔 법적 제제를 받지 않나요?

                    ==> 사업장의 특별한 상황으로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연차휴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제재는 없습니다만

                    2020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연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1. 05. 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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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차의 갯수와 사용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은채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된것인가요?

                      ☞사용자가 연차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측의 입장은 그동안 월급에서 연차를 사용한 달과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즉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것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연차외법정제수당'만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연차에 대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법적으로는 5인이상 사업자라 연차 제공이 당연하지만 근로자와 사측간에 없어도 좋다 합의했을 경우엔 법적 제제를 받지 않나요?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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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차의 갯수와 사용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은채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된것인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충족하면 법상 부여대상이며,

                        합의로 연차를 지급않할수 없습니다.

                        2.사측의 입장은 그동안 월급에서 연차를 사용한 달과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즉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것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연차외법정제수당'만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명시하지 않은 이상 포함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법적으로는 5인이상 사업자라 연차 제공이 당연하지만 근로자와 사측간에 없어도 좋다 합의했을 경우엔 법적 제제를 받지 않나요?

                        연차미부여는 벌칙대상입니다.

                        2021. 05. 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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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노사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2021. 05.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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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조건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2.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2021. 05.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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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구성항목 위반으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작성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5. 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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