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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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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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5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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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가 사업장 이전, 전보 발령, 배우자나 친족 등과의 동거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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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자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을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권고사직한 이유를 질병으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치료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그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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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사례의 등기이사의 경우 업무 전결권한이 있다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해 이사의 급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련 법령>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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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 보완 요구 시 교섭요구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어떤 신청이나 요구를 한 경우 그 신청이나 요구가 기한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이나 요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교섭 요구일이 왜 문제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예에 따르면 최초 교섭 요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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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야근이라고 할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의 정확한 정의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그런데 퇴근시간이 18:00이면 그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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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는걸 회사가알수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실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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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퇴직금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액과 법정퇴직금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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