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 재직 중 공채 응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회사가 공개채용을 할 경우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채용 제한 대상으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에 대해 채용 제한 대상으로 할 경우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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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 임금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의 경우라면 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계산하므로 2021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8,720×209=1,822,480원이 됩니다.2. 토요일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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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일주일에 1회씩 휴업한 경우는 회사사정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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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후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 시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해 복직한 경우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한 경우 해고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직 당시 이미 2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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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거부 진정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사례의 설명처럼 근로감독관은 일차적으로 육아휴직 허용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처벌을 하게 됩니다.출석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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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휴업한 경우에 노동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천재지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폭설의 경우로서 사용자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이라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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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수당을 필수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야간근로하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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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이 중간에 업무 공백이 있으면 계속 계약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2년을 경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계속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일주일 정도 공백이 발생한 이유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의 공백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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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정한 임금과 다르게 받았을 때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을 11만원으로 정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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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감소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근로시간이 감소된 상태에서 그 수입으로 생활이 곤란할 정도이므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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