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휴업한 경우에 노동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폭설로 회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위 승인을 받아서 휴업수당을 지급 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그냥 문 닫아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귀 질의와 같이 천재지변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폭설로 회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위 승인을 받아서 휴업수당을 지급 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그냥 문 닫아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폭설로 인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폭설로 회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위 승인을 받아서 휴업수당을 지급 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그냥 문 닫아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주 세력범위외에 발생한 사유로 승인받아야합니다.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의 경우 미지급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폭설로 회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위 승인을 받아서 휴업수당을 지급 안하면 되는 건가요?
1. 네.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을 70퍼센트 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위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설로 인하여 회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휴업수당 감액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승인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나(대법 1968.917, 68누151)
노동부에서는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근기 68207-598).
허나 천재지변 전쟁 등은 그 기준이 높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향후 법위반에 대한 예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천재지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폭설의 경우로서 사용자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이라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