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후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 시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수줍****
2021. 05. 24. 15:14

2년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을 종료하려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싸웠는데 결국 원직 복직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언제가 무기계약 전환 시점인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중략)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회사가 부당해고 신청 취지의 수용 및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취소의 법리에 따라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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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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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측이 부당해고 신청취지의 수용 및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의 법리에 따라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152, 2015.07.08).

      2021. 05. 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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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측이 부당해고 신청취지의 수용 및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의

        법리에 따라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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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을 종료하려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싸웠는데 결국 원직 복직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언제가 무기계약 전환 시점인가요

          1. 해고가 무효가 되었다면, 해당 해고기간도 재직기간이 됩니다.

          최초 입사일로 2년이 넘은 시점에 무기계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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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싸웠는데 결국 원직 복직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언제가 무기계약 전환 시점인가요,,,?

            ☞ 복직신청을 받은 시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1. 05.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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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고용차별개선과-1152) 비록, 동 사안이 부당해고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사용자측이 부당해고 신청 취지의 수용 및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의 법리에 따라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5.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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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동 사안이 부당해고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사용자측이 부당해고 신청취지의 수용 및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의 법리에 따라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152, 2015-07-0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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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해 복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한 경우 해고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직 당시 이미 2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5.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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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을 종료하려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싸웠는데 결국 원직 복직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언제가 무기계약 전환 시점인가요,,,?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당 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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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을 종료하려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싸웠는데 결국 원직 복직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언제가 무기계약 전환 시점인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원직복직명령의 실익이 없습니다.(기간만료로 종료)

                      다만 판정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5.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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