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명시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월 30일에 퇴사시키는 경우, 이는 특별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