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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거미216
순수한거미21623.10.29

부당해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한지 3개월 이내에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대표랑 마음이 안맞아서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부당해고가 맞는지.

2. 부당해고 신고후 부당해고가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3. 만약 2개월정도 걸렸다면 2개월간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4. 복직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출근을 안해도 상관없는지요?

5.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다시 반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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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 통상 2개월이면 확정됩니다.

    3. 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단 출근한 후 사직해도 됩니다.

    5. 임금상당액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2. 50일입니다.

    3. 네

    4. 네. 그경우 복직일 기준으로 자진퇴사가 됩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사건 종결까지 9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네

    4.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한 때는 기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건에 따라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네 금전보상만 신청하셔도 됩니다.

    5.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표자와 마음이 안맞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심문회의 판정까지는 대략 2개월이 소요되며, 판정서가 도달하기까지는 대략 3개월이 소요됩니다.

    3.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이 이루어지기까지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루어집니다.

    4.구제신청 도중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의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이 이루어지게 되면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5.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모릅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이 안 맞아서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대략 3달정도 걸립니다.

    3. 받을수 있습니다.

    4. 복직명령이 떨어지면 출근하시는게 전략적으로 낫습니다.

    5.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