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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유망한말193
유망한말193

자진퇴사와 해고 여부가 궁급합니다.

근무 두 달 되었습니다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고 4월 26일에 말하며

다음달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시기 다 말씀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근무자가 바로구해져서

주말 쉬고 4월 29일 출근하여 면담하며

한달 근무로 발생한 연차 한 개 쓰고 4월29일 까지

근무 하라고 하면 해고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계속근무를 주장하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협의된 기간까지 근로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만두라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수용 시 권고사직이 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퇴사일을 근로자 지정하였으나 퇴사일 이전에 사업주가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퇴사처리한다면 해고가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가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