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로 채용됐는데 2주만에 권고사직 당할수있나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그전직장은 6년넘게 다니고 폐업했습니다.
고용승계로 2주만다니고 권고사직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자유롭게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에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후 2주만에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사실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아마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능하고 고용승계를 한 뒤에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권고사직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면 거부하세요.
결국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