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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슴벌레184
위대한사슴벌레18423.02.27
2달이지난 지금 퇴사사유 변경으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작년 12월말에 그만뒀을때는 자진퇴사로 그만둿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주가 지금와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와 관련한 부정수급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실제 사유에 따른 정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면 정정신고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회사에서 퇴사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된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변경할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