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이지난 지금 퇴사사유 변경으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작년 12월말에 그만뒀을때는 자진퇴사로 그만둿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주가 지금와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회사에서 퇴사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된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변경할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