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상한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규정도 수습기간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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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중도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하신 임금 산정 방식은 관련 법령(아래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확합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7.1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2. 임금의 계산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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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고용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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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제 또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할 경우에 대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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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B회사에서 2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번에 다시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근로기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이때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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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일반적 구속력(아래 법령 참조)에 관한 질문입니다.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수습근로자도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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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 전환시점은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입니다. 즉, 2년간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2년 1일인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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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서 퇴사를 해야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사유가 가족과의 동거나 가족 부양 등이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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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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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연수 조건으로 연수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할 것으로 약정했다면 이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참고로 연수비의 반환은 위와 같이 적법하지만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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