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 중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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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군추가시 근로계약서 새로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내 신규직군이 추가될 경우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사항을 누락하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인지는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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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평일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이 없어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쉬는 대신에 휴무일에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측과 사전에 합의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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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과 직장내 성희롱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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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입사 월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계산기간이 당월 25일까지이므로 설사 임금을 당겨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 당월 25일까지 계산한 한 달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및 3.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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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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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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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5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5월 31일 이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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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시간외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매월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서 1일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일일이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1시간을 연장근로수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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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시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시간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4. 휴일·휴가의 적용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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