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021. 05. 23. 15:38

2019년 5월 17일에 입사해서 2021년 6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침에 따라 약 두 달 정도 근무를 하지 못 하였고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근로기준인 15시간이 넘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ㅠㅠ 코로나때문에 시간도 단축되어서 토요일은 6시간 일요일은 7시간 공휴일은 7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계산상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질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첨부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5.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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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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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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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로는 1년을 조금 도과하여 근로하고 있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주가 많다면, 현실적으로 퇴직금 수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5. 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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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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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5. 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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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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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하는 주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2021. 05.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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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계약서상의 명시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미만이 혼재된 경우 이상인 기간 총 합이 1년이 넘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2021. 05.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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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5월 17일에 입사해서 2021년 6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침에 따라 약 두 달 정도 근무를 하지 못 하였고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근로기준인 15시간이 넘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ㅠㅠ 코로나때문에 시간도 단축되어서 토요일은 6시간 일요일은 7시간 공휴일은 7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1. 네. 퇴직금의 발생요건을 맨 아래를 참고하세요.

                    2.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니, 애초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모든 기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되어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축소되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1년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5. 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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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1주간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팀-4361, 2015.9.10.).

                      다. 따라서 귀하의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 귀하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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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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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1주간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팀-4361, 2015.9.10.).

                        다. 따라서 귀하의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 귀하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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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09)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92, 2015.2.27.)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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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 중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5.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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