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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뱀눈새156
당찬뱀눈새15621.11.16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12시간으로 줄었어요.퇴직금 산정 궁금해요

주 4일 20시간을 3년 가까이 근무하다

코로나로 일이 줄어서 작년부터 주12시간으로 시간이 줄면서 월급도 줄었습니다.

코로나로.인해 일이 줄어 상호 동의하에 근무시간을 줄였고 일이 많은날은 연장근무를 해서 시간당 추가임금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때 한번 5시간으로 작성하였고 이후 작성하지 않음)

퇴직금 정산을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로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근무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돼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럼 주15시간이 되지 않는 주는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그렇게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최근 주15시간이상 되는 급여3개월치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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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그럼 주15시간이 되지 않는 주는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고 이상인 기간만 합산됩니다.

    • 그렇게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주12시간일한 기간은 모두 제외해야할 것이고, 시간 변동전인 주20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평균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을 근거로 근로시간 단축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협의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조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즉,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일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그럼 주15시간이 되지 않는 주는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최근 주15시간이상 되는 급여3개월치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은 질문자님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