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근무일수

2022. 03. 14. 11:21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3월 19일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만, 금일 아침 코로나 확진으로 14일부터 출근이 불가하여 11일로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3/2 연차 + 3/3~4 결근 하였는데

이럴경우 근무일수는 아래같이 7일로 보면 되나요?

3월 첫째주 : 2일 근무 (1일, 2일(연차), 주휴일 제외)

3월 둘째주 : 5일 근무 (7일~11일, 주휴일 제외)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2 연차 + 3/3~4 결근 하였는데

이럴경우 근무일수는 아래같이 7일로 보면 되나요?

3월 첫째주 : 2일 근무 (1일, 2일(연차), 주휴일 제외)

3월 둘째주 : 5일 근무 (7일~11일, 주휴일 제외)

>> 네, 다만, 3.1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3.19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각 결근일 및 주휴일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3.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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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첫째주의 경우 결근이 있고

    둘째주의 경우에는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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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유급처리일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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