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2

법정공휴일 평일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이 없어져 고민입니다.

목요일휴무(=다른직장인 토요일)로 쉬는 직장인입니다.

법정공휴일(예/개천절)이 만약 화요일에 있는경우 목요일 휴무가 없어집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가능한일인가 궁금합니다

근로장 10인이하 근무합니다(8명)

올해 21년 까지는 근로개정법상 안된다 한다면

22년부터는 근로개정법이 변경되는데

여기에도 포함이 안되나요


목요일에 법정공휴일이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화요일 법정공휴일이라면 목요일 휴무를 빼버리는건 제 휴무가 없어지는건데

근로기준법에 통상되는 일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됩니다.

    해당 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매주 목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 취업규칙 등에 주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주휴일을 공휴일(소정근로일)로 대체하도록 고지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2년부터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은 추가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요일과 개천절(화요일,근로일)을 휴일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22년부터는 적용이 되어서 개천절과 목요일 휴무 각각 쉬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1년 까지는 근로개정법상 안된다 한다면

    22년부터는 근로개정법이 변경되는데

    여기에도 포함이 안되나요

    1.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22.1.1 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이 근로자의 휴일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보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당 휴일에 대하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쉬는 대신에 휴무일에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측과 사전에 합의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요일 법정공휴일이라면 목요일 휴무를 빼버리는건 제 휴무가 없어지는건데

    근로기준법에 통상되는 일인지 알려주세요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통상근로일 입니다. 이경우 근로일과 휴무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22년부터는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휴무일과 대체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