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일 구집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일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질문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입니다. 격주로 근로하므로 토요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센터에서 계산한 금액이 정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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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올떄 제가 했던 자료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구했던 파일들을 지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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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보험 이중신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직장 근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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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회사측의 '초과근로 확인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그런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실태를 매일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때 그 기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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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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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기 신청 전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한 상태가 아니므로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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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무기계약직? 수습기간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은 당일근무가 원칙이며, 근로자 동의 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계약을 매일 체결한것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용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려면 실제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내일 근무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어서 매일 내일 근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계약 형태로 볼 때 무기계약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시 10%를 반환하라고 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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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근무했던 ,15일간의 급여 미지급상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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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나가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6월 첫 째주까지 근무할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또한 실제 퇴사 사유는 대학교 실습 때문인데 불경기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종합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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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후 사내 징계위원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측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노동청 조사와 회사의 조사는 별개입니다.3.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론이 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3-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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