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무기계약직? 수습기간 적용 받나요?

2021. 05. 21. 18:20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현제 제 고용형태가 모호하여 질문 드립니다. 건설직은 아니지만 교육은 1,2일정도만 받고... 특별한 교육체계도 없어 현장에서 배우는건 건설과 똑같은, 특별할 것 없는 직무입니다. (이게 단순 노무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약도 시급제이고 "계약기간은 당일근무가 원칙이며, 근로자 동의 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계약을 매일 체결한것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 일용노동자 아닌가요?

그래서 계약일만 있고 계약 종료일은 없는 무기계약 형태인 것 같긴한데; 찝찝한 부분은 계약 내용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돈을 다 주지만 3개월 미만 일하면 매 월의 10퍼센트를 뱉어내고 가라네요.

현재 제 고용형태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일용직 무기계약이 맞는것인지.. 그렇다면 슈습기간 10퍼센트 뱉는게 맞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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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형식상 일용근로자일뿐 그 실질은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종기를 명시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면서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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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당일이므로 일용직(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수습기간을 설정하거나 해당 기간 중의 급여에 대하여는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에 대해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퇴직 시에는 근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근거가 됩니다.

      3.또한, 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의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1. 05. 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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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무형태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 계약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로 시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으나, 1년 이상의 근로게약을 작성하지 않고 1년 이내에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다면 수습기간에 대한 수습급여를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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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은 당일근무가 원칙이며, 근로자 동의 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계약을 매일 체결한것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용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려면 실제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내일 근무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어서 매일 내일 근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계약 형태로 볼 때 무기계약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시 10%를 반환하라고 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2021. 05.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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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기간과 달리 일일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

            면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할것입니다.

            위와같이 일용직근로자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상은 자동갱신된다는점,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계약일만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정함이 없다는 점, 수습기간이 규정된 점으로 볼때 기간의 정함이 없다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2021. 05. 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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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도 시급제이고 "계약기간은 당일근무가 원칙이며, 근로자 동의 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계약을 매일 체결한것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 일용노동자 아닌가요?

              1. 네.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계약일만 있고 계약 종료일은 없는 무기계약 형태인 것 같긴한데; 찝찝한 부분은 계약 내용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돈을 다 주지만 3개월 미만 일하면 매 월의 10퍼센트를 뱉어내고 가라네요.

              2.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감액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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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수습기간 10%를 공제할수 없어 보입니다. 공제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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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근무자의 경우는 감액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용직 근무가 20일이 넘는경우라면 상용직으로 봐야합니다.

                  2021. 05.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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