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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고릴라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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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올떄 제가 했던 자료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31일까지 일하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했던 파일들 지우고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AI CCTV를 개발 연구 하고있었는데 그 개발 연구하면서 했던 코드들을 지우고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냥 나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순수히 질문자님께서 직접 개발하고 연구한 자료라면 이를 파기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직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사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라면 이를 임의적으로 파기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연구했던 파일들 지우고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AI CCTV를 개발 연구 하고있었는데 그 개발 연구하면서 했던 코드들을 지우고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1. 문제됩니다.

      회사 근무시 작성한 파일들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속해서 근무 결과의 산출물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책임을 크게 묻는 범죄에 해당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업무방해죄, 손괴업무 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작업 자료 삭제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를 퇴직하는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한편,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연구했던 파일들 지우고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AI CCTV를 개발 연구 하고있었는데 그 개발 연구하면서 했던 코드들을 지우고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 회사에 사내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와 협의하고 지우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업무를 삭제하여도 되지만,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하였을 경우 해당 코드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동의 없이 해당 코드를 지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업무 파일, 연구파일을 지우고 나오는 경우에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죄나 컴퓨터등 손괴업무 방해죄 등으로 유죄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연구했던 파일들을 지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재직기간 개발 연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연구했던 파일과 코드들을 삭제하시면 추후에 회사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근로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I CCTV를 개발 연구 하고있었는데 그 개발 연구하면서 했던 코드들을 지우고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해당파일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후임자 업무 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른 성과물이 아닌 개인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이라면 삭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