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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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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컴퓨터 뒤져서 뺀 자료 법적효력 잇나요?

컴퓨터 뒤져서 저한테 필요항 자료를 뺏는데 지금 소송중인데 혹시 몰래 뺀 자료라서 증거로 내도 괜찮나요? 아니면 담당자한테 물어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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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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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거의 중요성, 위법성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권장되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증거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

    2.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

    3. 법원에 증거제출 전 증거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 요청

    특히 주의할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역으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컴퓨터에서 몰래 뺀 자료라고 해도 증거로 사용하시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적법한 접근 권한 없이 취득한 자료라고 한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