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회사측의 '초과근로 확인서'가 필요하나요?

2021. 05. 21. 17:2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27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팀원들의 24시간 근무, 주야주 근무 등 회사의 횡포에 질린데다가 저 역시도 12시간씩(휴게/대기시간 포함) 주 5~6일씩 일하는데 지쳐서 퇴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때문에 다른 직장을 준비하기 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고용노동부에 갔더니... 회사측에 '초과근로 확인서'라는 것을 받아오라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적어주지도 않을게 뻔할 뿐더러, 사직서에도 '초과근로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면 이를 수리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회사를 거치지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수 밖에 없나요? 또한 사직서에는 반드시 초과근로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하는건가요?

1년 내 9주는 진작 넘겼고.. 12시간동안 휴게/대기 시간이 있다해도 사실은 언제 현장으로 불려갈지 모르는 취로(取劳)가능성이 있는 직업이지만; 사장님께서는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52시간 초과가 아니다."라는 식의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전 퇴사자분들의 말을 빌리면.) 혹시 몰라서 현재는 '돈내나'라는 어플을 통해 gps 기록을 남겨두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것도 3달은 되어야 유효하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증거를 모아야할지 몰라 또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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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CCTV, 출퇴근일지, 교통카드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입증할 수 있는 SNS,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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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서는 초과근무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퇴근기록부(세콤 지문인식 등),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 관련 사업주 또는 관리자와의

      문자 카톡 내용,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서 등 증거를 제출하여야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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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5. 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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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cctv, 직장 동료들의 증언, 회사출퇴근 명부, 회사 출퇴근 교통비 내역 등을 토대로 초과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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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그런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실태를 매일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때 그 기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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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거치지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수 밖에 없나요? 또한 사직서에는 반드시 초과근로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하는건가요?

              1.대면하는것이 괜찮다면 진정하여서 초과근로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익명서 보장을 원하신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해서 신고를 고려해볼수도 있겠습니다.

              2.또는 초과근로가 이루어진 것을 입증할 자료들(출퇴근기록등) 준비하시기바랍니다.

              휴게시간이 미부여된경우 해당시간에 근로가 이루어진 상황 (제조업이라면 장비운행시간 , 작업실 입퇴소시 찍힌 시간)등으로 근로한사정 입증할수 있겠습니다.

              2021. 05. 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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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증거를 모아야할지 몰라 또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래 사유로 신청하시려면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인정하는 확인서가 있거나, 출퇴근내역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021. 05. 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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