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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조화로운백만장자

미래도조화로운백만장자

52시간 초과 근무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3개월 이상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그 강도가 너무 세서 주간7일, 야간6일 2교대를 강행 하고 있는데요

초과 근무의 동의서나 협의 이런건 없습니다.

최근엔 14시간 15시간 근무를 요구하기도 해서 도저히 아닌거 같아 퇴사를 결심했는데요

초과 근무에 대해 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퇴사하려 합니다.

찾아보니까 1년이내 합9주 이상의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수급이 가능 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진정서 제출 후 노동부 확인을 받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수급 조건이 갖춰 지는건지

아니면 그냥 퇴사 후 진정서 넣고 확인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노동부 진정서와 확인에 대한 부분은 없이 퇴사 후 바로 급여명세서 목록을 근거로 수급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어떤 글에는 사업자의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사실인지)

참고로 급여명세서에 초과 근무와 특근에 대한 수당이 기입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증빙이 될 수있을런지도 궁금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얼굴인식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기록을 저장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을 확인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얼마나 진행될지 알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