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 이행이 잘 안되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요번에 이직해서 보름 정도 근무 중인데 근로 계약서와 다르게 휴계시간 및 퇴근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출근 체크는 하지만 퇴근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근로 기준 위반을 증명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일을 하면서 장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가서 건강상의 이유로도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퇴사 이유중 건강상의 이유라 하면 어떤 소견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등을 증명하는 메시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진단서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일을 쉬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할 것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번에 이직해서 보름 정도 근무 중인데 근로 계약서와 다르게 휴계시간 및 퇴근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출근 체크는 하지만 퇴근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근로 기준 위반을 증명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일을 하면서 장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가서 건강상의 이유로도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퇴사 이유중 건강상의 이유라 하면 어떤 소견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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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을 사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부 등을 토대로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근로 기준 위반을 증명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보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일을 하면서 장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가서 건강상의 이유로도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퇴사 이유중 건강상의 이유라 하면 어떤 소견이 필요할까요?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통상 9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증명하려면 매일 근로시간을 정리하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