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근로자가 당일퇴사하는게 안되는건가요?
5인미만 다니고 있고
시간외근로 임금 미지급과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퇴사할 예정인데
사람이 안구해져서 제가 계속 다니고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고
지금 일주일째 점심도 굶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다녀야될까요?
퇴사하겠다고 말한 시점부터 한달동안은 꼭 출근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2. 다만,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는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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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강제근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때 사용자가 당일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예약해지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되면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출근 안하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