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1. 03. 16. 14:47

근로계약서 통장사본과 등본도 모두 제출, 작성했고 5일째 근무중인데

일이 너무 적성에 맞지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무단으로 퇴사 할 경우 5일치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 외에도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5: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1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단퇴사라 하여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지불 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권한과 직책 등을 고려하여 무단퇴사가 회사의 구체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2021. 03. 18. 1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와는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신 5일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불이익이라면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를 사업장과 조정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처리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17. 20: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실제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3. 18. 14: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단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5일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인수인계, 신규직원 재채용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기에 무단퇴사 보다는 최소한 사직서 제출 등의 절차는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1: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 한다고 하여도 그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바, 실제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의상 무단퇴사보다는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1. 03. 18. 0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1. 03. 17. 2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하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3. 17. 2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무단퇴사를 하여도 5일치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실 때에는 1달전에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셨을 때 질문자님께서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끼칠 시 사용자는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질문자님에게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그 피해를 민사적으로 소송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에 관해 조금이라도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당일퇴사/무단퇴사는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09: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으로 퇴사 할 경우 5일치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 외에도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단퇴사더라도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2021. 03. 16. 17: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5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무단퇴사를 하지 마시고 사업주와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일자를 정하는 등 원만하게 잘 상의하셔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5: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이 너무 적성에 맞지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무단으로 퇴사 할 경우 5일치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근로를 제공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6. 15: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