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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연약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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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초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근무중이며,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지 조금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 일이 밀려 부득이한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도 충원이 되지 않아 초과근무를 거의 매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과 근무가 지속되다보니 건강도 나빠지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심해 고통받고 있다가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자진퇴사를 진행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첫째, 경영진에서 명시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다만 업종이 서비스업이고, 운영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며 주말도 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임 근무자의 인수인계와 제 판단으로 초과근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것 같아

어쩔수 없이 자진해서 초과근무를 진행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를 진행하였으나 기록이 제 증언 외에는 출퇴근시 교통수단 이용 기록, 컴퓨터 이용 기록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어쩔수 없는 장시간근로를 회사가 묵인한 것이므로 1년이내에 52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2개월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