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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침팬지79
불같은침팬지79

노무 52시간 추가 근무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시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고 금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작년, 재작년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자주 있었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퇴근 기록을 남기고 퇴근한 척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일이 많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당은 기타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2.제가 알기로는 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비정규)가 같은 사무실내에서 뒤섞여 근무하면 안 되는 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있는 사실이 정확치가 않아 비슷한 법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3.정규든 비정규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멸 당한 것은 아니지만 연말에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합니다.


4.설명절 보너스가 있는 척 하고서는 월급을 13으로 나눠 12는 매달 월급으로 받고 1은 반으로 나눠 추석과 설에 지급합니다. 이때 13으로 나눈다는 설명도 없이 13으로 나누고 후에 왜 13으로 나누냐고 물으니 어쨋든 다 지급하는 돈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5.현재 연봉협상 전이며 금년 인상률을 적용한 근로계약서에 싸인도 아직이고 설명도 없습니다. 월급날은 금주 내이고 이번 월급은 계약서에 새로 싸인된 급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급여 먼저 지급하고 차주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겠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이지요. 제 예상으로는 이번이 역사적으로 적은 인상률이라 (동결도 많다고 합니다) 따지지 못하게 월급을 못박아두고 싸인을 시키려 함입니다.


위에 사항들 중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아 한달 뒤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후임자가 들어와 퇴사하기로 한 한달보다 일찍 퇴사를 권유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만약 일찍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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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면 안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5. 연봉 인상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불법입니다.

      2. 불법이 아닙니다.

      3.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5. 임금이 인상되면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2. 법에 위반됩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설명절 보너스를 제외한 12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4. 임금동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5. 사직일 이전 퇴사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요구할수는 있지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그런건 없습니다.

      3.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순서가 바뀐 정도로는 걸기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