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포함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2.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벌금내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4. 매출이나 급여액수에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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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밑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단위로 주휴수당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개월분을 주당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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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당일퇴사 통보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시 사유를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퇴사 사유를 말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날에 발생하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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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는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1.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③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④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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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신고 미이행방지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시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회사측에 정정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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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부당해고신고로 복직하는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론상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복직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 선에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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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같은경우는 퇴직금 누구한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는 건설현장이나 농장 등 사업장의 대표입니다. 소개업체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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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4개월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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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등 정당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면 가능합니다.그러나 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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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 확인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원치않으면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금년 7월 1일부터는 아래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로 다시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년 7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됩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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