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2021. 05. 21. 01:38

3.3% 세금을 내고있고 16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 9시간(점심시간1시간포함) 월8회 휴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보다 월급은 인상되었고 인센티브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노동자 조건 다 충족이라 퇴직금 지급 조건은 다 됩니다.

1.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있으니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 주장 할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1년치만 지급하다고 써있는데 이 조항이 있으면 몇년을 근무해도 1년치만 주장 할수있나요?

3.만약 신고를 한다면 벌금내고 퇴직금은 안줄거라는데 사장이 벌금 내면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4.매출대비 급여가 높았으면 퇴직금에 영향이 가나요?? (ex)매출400 급여 300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선생님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하기 떄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1. 최저임금보다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사전에 임금이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1년만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에 입사일로부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지급하도록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이며,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4.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에,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4: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통해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은 후 나머지 못받은 퇴직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퇴직금은 매출액이 아닌 각 근로자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021. 05. 22. 08: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우선 신고로 사업주는 상당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급을 안하는 경우

        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영향 없을걸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5. 21. 15: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22. 15: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22. 1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있으니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 주장 할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1년치만 지급하다고 써있는데 이 조항이 있으면 몇년을 근무해도 1년치만 주장 할수있나요?

              아닙니다.

              3.만약 신고를 한다면 벌금내고 퇴직금은 안줄거라는데 사장이 벌금 내면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소액체당금이라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

              4.매출대비 급여가 높았으면 퇴직금에 영향이 가나요?? (ex)매출400 급여 300

              그렇지 않습니다.

              2021. 05. 22. 09: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있는 월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2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포함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벌금내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4. 매출이나 급여액수에 관계 없습니다.

                   

                   

                  2021. 05. 21. 2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2.퇴직금법 상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벌금 부과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형사절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4.매출액과 급여는 관계가 없으며 매출액이 0이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산정됩니다.

                    2021. 05. 21. 16: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있으니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 주장 할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급여로 사전에 지급하는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1년치만 지급하다고 써있는데 이 조항이 있으면 몇년을 근무해도 1년치만 주장 할수있나요?

                      ☞ 아닙니다.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3.만약 신고를 한다면 벌금내고 퇴직금은 안줄거라는데 사장이 벌금 내면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 사장님이 벌금은 낸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4.매출대비 급여가 높았으면 퇴직금에 영향이 가나요?? (ex)매출400 급여 300

                      ☞ 퇴직금에 따로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2021. 05. 21. 1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소득공제자로 근로자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지휘감독 받아 일했는지 여부)

                        1.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있으니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 주장 할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바가 없다면, 주장 불가입니다.

                        2.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1년치만 지급하다고 써있는데 이 조항이 있으면 몇년을 근무해도 1년치만 주장 할수있나요?

                        효력없습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합니다.

                        3.만약 신고를 한다면 벌금내고 퇴직금은 안줄거라는데 사장이 벌금 내면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형사상 처벌인 벌금과 민사상 청구인 임금청구는별개입니다. 소멸시효내에 있다면 내용증명 보내서 소멸시효 중단가능하며,

                        청구가능합니다.

                        4.매출대비 급여가 높았으면 퇴직금에 영향이 가나요?? (ex)매출400 급여 300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여부를 따져야 하며, 개인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결정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퇴사전 3개월분의 임금이 높으면 퇴직금도 높게 산정됩니다.

                        2021. 05. 21. 0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