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선생님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하기 떄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1. 최저임금보다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사전에 임금이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1년만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에 입사일로부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지급하도록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이며,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4.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에,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