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부당해고신고로 복직하는경우가 많나요?

2021. 05. 21. 07:24

부당해고신고로 복직하는경우가 많나요??? 대기업의경우 사람이많아서 부당해고로인정받아 복귀해도 회사다니는데 문제없을꺼같은데 50명이하의 사업장에는 문제가있을꺼같은데 중소기업에서도 복직후 계속다니는사람이 많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절차등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되는 부분은 다르오나, 실제 부당해고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원직복직을 하며 해고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 기업인원이 적을 경우 분위기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이직 등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복직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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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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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0조제3항). 따라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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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복직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불편한 관계는 계속되는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오래는 못다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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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잘 다니시는 분들은 잘 다니십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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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속 다니시는 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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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신고로 복직하는경우가 많나요??? 대기업의경우 사람이많아서 부당해고로인정받아 복귀해도 회사다니는데 문제없을꺼같은데 50명이하의 사업장에는 문제가있을꺼같은데 중소기업에서도 복직후 계속다니는사람이 많나요?

              1. 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해서 인용되는 경우에 다시 복직합니다.

              다만, 서로 불편한 관계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021. 05. 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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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21. 05. 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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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보다는 구제신청을 한 후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5. 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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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신고로 복직하는경우가 많나요??? 대기업의경우 사람이많아서 부당해고로인정받아 복귀해도 회사다니는데 문제없을꺼같은데 50명이하의 사업장에는 문제가있을꺼같은데 중소기업에서도 복직후 계속다니는사람이 많나요??

                    복직하는 경우도 있고, 금전보상명령청구해서 돈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1. 05.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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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론상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직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 선에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05.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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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년 4월 기준 전체 노동위원회 접수건수 6963건 중 전부 또는 일부인정 된 사건은 총 624건이며, 화해로 종결된 건은 1212건입니다.

                        2.부당해고 판정 이후 복직 후 근속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나, 전체 건수 중 화해비율이 복직명령이 내려진 건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화해 없이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속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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