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사용하면, 해당급여는 적게 받게되는 것인가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사용하면,
해당급여는 적게 받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매주 최초 1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상한액 220만원)되며
10시간 초과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매주 10시간 단축분까지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축근무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