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사용하면, 해당급여는 적게 받게되는 것인가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사용하면,
해당급여는 적게 받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사용하면,
해당급여는 적게 받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