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퇴사한 직원이 동일사업장 재취업시 기업 고용안정지원금 가능한가요?
육아휴직후 퇴사했던 직원이 동일사업장에 재취업시 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재계약시 근무시간을 단축근무하기 전의 52시간 근무로 계약하고 단축근무하는 형태로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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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하더라도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제도 이용이 가능하나, 단축근무 형태 계약을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한 근로자에게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지원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와 동시에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것이 아니니 지원금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고 재입사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와 관련한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축하기 전의 근로시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