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동일사업장 재입사(20일퇴사, 21일 재입사)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이 되나요?

2021. 03. 13. 07:58

본 사업장에서 1년 육아휴직 끝나서 복지한 후 3개월 이후에 '육아로 인한 퇴사'로 퇴사하고 바로 다음날 계약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 하였을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처리 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지만 A근로자의 경우 20일 퇴직처리 이후(피보홈자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등록) 바로 다음날인 21일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어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퇴직금으로 생활자금 충당하기 위해 퇴직 후 바로 급여를 낮춰 재입사를 협의한 상황입니다.

질의내용

1. 실업급여 인정을 받지 않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1번 질의 내용이 불가하다면 동일사업장에 퇴사 후 익일 재입사시 퇴직전 3개월+계약직재입사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직재입사 후 6개월 이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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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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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2021. 03. 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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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시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육아로 인해 퇴직했다고 했는데 바로 재입사했다면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개월을 더 근무한 이후에 사후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3. 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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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사유에 해당하기위해서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육아휴직 부여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것을 말하므로, 육아휴직을 온전히 다사용한뒤 근로중 육아로인한퇴사는 해당하지 않을것입니다.

      2. 복직후 해당사업장에 6개월이상 복직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상 퇴사 재입사 처리가 된경우 관할고용센터에 해당내용을 소명하여야 지급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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