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받을 때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으로 현재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자는 25년 2월에 고용하였습니다.
2025년 4월에 입사한 직원을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려고 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이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지원금 환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진행하셔도 지원금 수급에는 문제 없습니다.
권고사직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 인력을 채용한 이후에 신규 입사한느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것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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