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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염소59
육아휴직 직원이 생겨서 대체인력 고용 중입니다. 현재 타 부서 인원 감축 예정인데, 이런 경우 인원 유지의무에 위반되어 지원금 수령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해고 후 시간제(파트타임 정규직)로 직원 1명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시간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최소로 필요한 근무 시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이후 시간제 직원을 새로 채용하더라도 감원방지기간 위반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워 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시간제 대체인력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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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고용일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타 부서라도 인위적인 감원이 이루어지면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규 채용보다는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즉,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관계 종료 시까지 사업장 전체에서 고용조정(해고 및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축)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