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근로자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금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였을때, 업무분담으로 인한 수당이나 지원금같은게 있을까요?
육아휴직 으로 대체인력을 뽑았을때가 아닌, 안뽑고 업무분담을 시킬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및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행하던 업무를 동료들이 분담하였을 때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2025.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1.1.이후 분담자 지정 및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 육아휴직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에 대해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분담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기업대상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한도로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대신한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일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터넷 고용24에 접속하여 제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