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근로자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금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였을때, 업무분담으로 인한 수당이나 지원금같은게 있을까요?
육아휴직 으로 대체인력을 뽑았을때가 아닌, 안뽑고 업무분담을 시킬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및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행하던 업무를 동료들이 분담하였을 때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2025.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1.1.이후 분담자 지정 및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 육아휴직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에 대해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분담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기업대상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한도로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대신한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일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터넷 고용24에 접속하여 제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